제15조 (비밀준수 의무)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