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회의의 소집과 운영)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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