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령관은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9561호,201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대 소속 변경에 따른 군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은 이 영에 따른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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