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장 결산

제41조 (결산 부속서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9.12.22, 2014.3.6>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사립학교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학교회계의 결산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
4. 합산재무제표
5.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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