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79호,1996.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법인 및 학교의 1995회계연도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5호,199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후단ㆍ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3항 후단ㆍ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내지 <41>생략
부칙 <제865호,2005.9.27>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1호,200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46호,2009.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4에 따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해당 연도 분 감가상각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63호,2014.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8호,2018.5.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20.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계산서 등의 계정과목 적용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일반기부금의 적용회계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4호,202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0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8호의3 및 별지 제4호의7서식(4)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23.5.31>
이 규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79호,1996.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법인 및 학교의 1995회계연도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5호,199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후단ㆍ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3항 후단ㆍ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내지 <41>생략
부칙 <제865호,2005.9.27>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1호,200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46호,2009.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4에 따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해당 연도 분 감가상각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63호,2014.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8호,2018.5.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20.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계산서 등의 계정과목 적용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일반기부금의 적용회계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4호,202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0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8호의3 및 별지 제4호의7서식(4)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23.5.31>
이 규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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