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조례의 제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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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305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제5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997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26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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