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조의1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2. 부정수급 사후관리
3.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4.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정수급의 정도,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등을 실태조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