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이사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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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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