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5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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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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