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사업법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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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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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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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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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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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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