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복지법인 <개정 2011.8.4>

제19조의1 (벌금형의 분리 선고)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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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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