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1 (재가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ㆍ단기 보호서비스: 주간ㆍ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ㆍ단기 보호서비스: 주간ㆍ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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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b4c0c5d -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ae514bf -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9d8b45b -
2024-01-2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a9b0492 -
2024-01-0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7666d64 -
2023-08-16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6d847a4 -
2023-07-18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94aa940 -
2023-06-1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5ed4f8a -
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c00e190 -
2020-12-29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8a51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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