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발급대상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대상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 제1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④**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발급대상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대상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 제1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④**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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