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5 (이사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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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진흥원의 조직
3. 원장의 선임 및 해임
4.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6.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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