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7 (업무의 협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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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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