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52조 (조서작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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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조사관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ㆍ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를 한 사람
2. 진술자
3.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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