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제27조 (국유림의 관리)

산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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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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