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제30조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산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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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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