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4 (운영세칙)

산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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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제6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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