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제21조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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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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