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2-27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108bc -
2023-03-28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b9d4b -
2021-06-15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6dbd1 -
2020-05-26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626c9 -
2017-11-28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22926f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