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1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산림보호법
**①** 법 제21조의16제1항에서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무처 및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기술경력 등을 말한다)
2. 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자격
3. 법 제21조의13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실적
**②** 나무의사 등은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3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22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ㆍ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등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무병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통한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나무의사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3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10호의24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 근무처 및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기술경력 등을 말한다)
2. 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자격
3. 법 제21조의13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실적
**②** 나무의사 등은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3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22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ㆍ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등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무병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통한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나무의사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3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10호의24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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