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산림보호법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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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5a3ec5 -
2024-12-20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d8a84 -
2024-12-0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3a4a6d6 -
2024-02-13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fa4a849 -
2024-02-06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923dcbf -
2023-08-08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c69cad0 -
2023-03-2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5466e -
2022-12-27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b0511b4 -
2021-04-1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e66f740 -
2020-03-24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5355e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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