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7조의6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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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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