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5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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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c4c34 -
2025-10-0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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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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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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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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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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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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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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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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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6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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