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48조의2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