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6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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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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