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 (파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원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시 급여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을 가는 사람은 파견으로 인한 신분상ㆍ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시 급여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을 가는 사람은 파견으로 인한 신분상ㆍ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85529 -
2022-12-13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4ca1f -
2020-12-22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11ee8 -
2020-03-24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e09e8 -
2017-11-28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8c54a -
2016-03-22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52d6e -
2015-03-27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5ad10 -
2013-12-30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f98a3 -
2013-03-23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4561b -
2011-07-25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d3497
현재 조문(제3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