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38조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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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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