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설비용의 지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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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8dff91 -
2018-12-3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5002e1 -
2018-12-3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4ad240 -
2018-03-13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00b06 -
2017-07-26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9aedf2 -
2016-01-27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8a0460 -
2016-01-19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e03bf7 -
2015-05-18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7a9b94 -
2014-05-20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5ef75c -
2013-05-28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50d9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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