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5 (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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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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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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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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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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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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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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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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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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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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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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