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 (도시형공장관리규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사업시행자인 법인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형공장관리규정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1. 설립업종
2. 설립기간
3. 설립면적
4. 설립절차
5. 그 밖에 도시형 공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설립업종
2. 설립기간
3. 설립면적
4. 설립절차
5. 그 밖에 도시형 공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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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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