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산업디자인진흥법
**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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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96bd142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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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d427d -
2022-11-15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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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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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ad448ab -
2014-12-3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7139a89 -
2014-05-2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99f740 -
2014-01-14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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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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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2d532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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