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협회의 설립)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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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990375c -
2025-05-27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ca6bec3 -
2022-01-04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60734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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