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등

제8조 (전환위원회의 기능)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 추진,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