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①**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산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산업데이터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의 무결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4항 전단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산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산업데이터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의 무결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4항 전단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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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990375c -
2025-05-27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ca6bec3 -
2022-01-04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60734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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