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