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18조 (고저수위 조절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고저수위(高低水位) 조절장치의 동작 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ㆍ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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