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29조 (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련기(精練機)를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중 원심기는 정련기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여는 경우에 내통(內筒)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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