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67조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달기 체인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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