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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