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210조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5.28,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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