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221조 (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가스배관, 지중전선로 및 그 밖의 지하공작물의 손상으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배관ㆍ지중전선로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전 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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