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ㆍ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2.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할 것
3. 가열성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의 상태 및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