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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