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85조 (압력의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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