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조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打設)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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