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54조 (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터널건설작업에 관하여는 제342조 및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53조 (시계의 유지) 다음 조문 → 제355조 (가스제거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