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419조 (받침목교환작업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터널ㆍ지하구간 또는 교량에서 받침목교환작업 등을 하는 동안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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