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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