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33조 (누출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ㆍ플랜지(flange)ㆍ밸브 및 콕(cock) 등의 접합부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gasket)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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